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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증식시키는 재테크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갖고 있겠지만

늘어나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세테크 역시 중요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세테크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개인사업을 하는 분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소득공제이고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세 산정방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나 감면액을 차감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나옵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부양가족수마다 공제하는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장애인 등의 추가공제,

그리고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감면 항목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있고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소득금액에 따른 소득세율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많아지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을 개정하여 소득공제 항목을 줄이고 세액공제 항목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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