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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매매금액이 18조원을 넘어서 사상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역간 인구 이동이 전년에 비하여 5% 이상이 증가했다는 통계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방침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기준
2017년에 발표된 부동산 규제책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중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와 장기임대주택 그리고 상속주택 등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무조건 양도세율은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기준은 2주택보유자는 기본 양도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 양도세율에 2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방법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8년 이상 장기임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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