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재산세는 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 속하며 소유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2차적으로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기준일 당시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기준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준일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되도록이면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전 소유자의 재산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과세표준에 부동산 유형별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산출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주택의 경우에는 60%를 적용하고 토지나 건물은 70%를 적용합니다.
주택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른 구간별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물은 2,5%의 재산세율을 적용하지만 골프장 등 사치성 건물은 4%를 적용합니다.
나대지나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따른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만 일반건물의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골프장 등의 사치성 토지의 경우에는 재산세율이 4%로 고율을 적용하지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의 경우에는 재산세율이 0.07%로 저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번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건물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번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기준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세 카드납부 납부방법 알아볼까요 (0) | 2018.10.31 |
---|---|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알아볼까요 (0) | 2018.10.29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아시나요 (0) | 2018.10.18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볼까요 (0) | 2018.10.14 |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아시나요 (0) | 2018.10.12 |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엑셀체크박스만들기
- 엑셀칸맞추기
- 인터넷즐겨찾기백업
- 윈도우10제어판단축키
- 한글자동변환해제
- 엑셀칸늘리기
- 컴퓨터로보기
- 윈도우10
- 윈도우10공유폴더설정
- 액티브x컨트롤
- 인터넷즐겨찾기
-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 유류분 청구기간
- 윈도우10제품키
- 한글자동변환
- 엑셀
- 국민연금수령액알아보기
-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 윈도우10isousb부팅디스크만들기
- iso 파일 실행 프로그램
- 엑셀한글자동변환
- 스마트폰화면
- 윈도우10제어판찾기
- isousb부팅디스크
- 윈도우10제품키확인
- 양도세 신고기간
- 스마트폰화면컴퓨터로보기
- 윈도우10제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