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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 속하며 소유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2차적으로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기준일 당시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기준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준일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되도록이면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전 소유자의 재산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과세표준에 부동산 유형별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산출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주택의 경우에는 60%를 적용하고 토지나 건물은 70%를 적용합니다.

주택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른 구간별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물은 2,5%의 재산세율을 적용하지만 골프장 등 사치성 건물은 4%를 적용합니다.


나대지나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따른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만 일반건물의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골프장 등의 사치성 토지의 경우에는 재산세율이 4%로 고율을 적용하지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의 경우에는 재산세율이 0.07%로 저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번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건물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번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기준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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