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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하려면 내야 하는 세금은 너무 많지만 부가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칫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부가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가세 카드납부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카드납부 납부방법

세액공제법은 매출액에 부가세율을 곱하여 나온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에 부가세율을 곱하여 나온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세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부가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현재는 10%의 단일 비례세율입니다.


부가세는 일반사업자는 반기마다 두 번이며 1기는 7.1~7.25일에 신고하고 납부하며

2기는 다음해 1.1~1.25일에 신고하며 납부합니다.


부가세 납부는 인터넷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세액 조회납부] 순서로 들어갑니다.

다음 화면에 납부해야 할 국세가 조회되어 나오면 납부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납부방법으로는 카드도 가능하지만 07시~23시30분까지 처리가 되므로 참고하세요.

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7%의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부가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카드납부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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