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용직은 임금을 하루 일당이나 시간당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이나 택배포장센터, 이삿짐 업체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이에 포함됩니다.


세법상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가산세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무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가 의무사항이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분기별로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용직 근로자 총급여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되지만 인터넷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메뉴로 진행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13만원까지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하며 이로써 납세의무가 완료되므로

일반 근로자처럼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