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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대폭 올랐고 내년에도 8,53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제를 지켜야 하고 대상근로자에게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지만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직원을 단 1명만 고용해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근을 하면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는 근무는 하지 않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수당은 알바나 계약직 등 근무방식이나 형태와는 상관없이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모두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잘 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만, 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근로시간/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하므로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고 8시간이 안되는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6시간씩 주 4일을 일한다고 가정한다면 주휴수당 금액은 38,400원입니다.

'(24/40) X 8 X 8,000 = 38,400'



그리고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벌칙규정에 따라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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