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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 부동산을 전부 합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하게 됩니다.
합산배제신고란 국세청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유형에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등이 있습니다.
종합합산토지에는 나대지나 잡종지가 포함되고 별도합산토지는 일반건물의 부속토지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입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1주택에 해당되면 과세기준은 9억원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합산배제신고 기간은 9.16~9.30일입니다.
합산배제신고는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그리고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에 임대업 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그리고 실제 임대하고
있어야 하지만 임대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9.30일까지 등록하고 신고가능합니다.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그리고 미분양주택의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도 취득일에서
5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별도합산토지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합산배제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신고는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포털검색창에서 홈택스를 검색한 후에 접속하고 홈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에는 일반신고 항목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눌러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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