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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여러가지 소득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다만,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라고 하여 15.4%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고 하여 별도의 세율로 산정하여 납부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달에 신고하는데 소득기준이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서 6월말까지 신고합니다.


금융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어가면 초과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 소득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사, 기타 소득이 3백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등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소득금액기준에 따른 기장방식으로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경비율기준으로 추계신고를 해도 무방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를 하면 가산세나 불이익을 받습니다.

추계신고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빼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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