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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지역에 따라서 전매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후에 검인절차를 마치면 은행에 가서 대출승계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과세년도에 양도소득이 2건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이때 과세년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산출하므로 누진세율로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양도기준일은 재산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분양권 전매의 경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은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세율을 적용하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세율을

적용하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른 5단계의 구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5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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