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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차량이나 회원권,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 매매, 건축 등 어떠한 원인으로 취득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되면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
취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은 취득원인에 따라 다른데, 매매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고 증여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일반분양자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기준일이지만
조합원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완공된 날이 기준일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은 과세표준금액에 취득세 세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과세표준금액은 신고자의 취득가액이 원칙이지만 공시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취득세 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 구분되며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계산기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에 접속한 후에 홈 화면에서 '지방세안내' 메뉴를 누릅니다.
다음에는 상단 탭에서 '지방세안내'를 클릭하고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메뉴를 누릅니다.
예시로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이고 과세표준금액이 3억원인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를
가정하여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취득세는 1%이고 교육세는 0.1%이므로 1.1%인 3,300,000원이 납부액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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