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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가진 유산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지분지율로 세금을 납부하지만 연대납부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대상은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나 권리입니다.
상속재산 가액평가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재산유형마다 평가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상속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신고합니다.
만일 신고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이 종료일이 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내 비거주자이면 신고기간을 3개월 연장해 줍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데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세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분납이 가능하며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납부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납부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지만 카드수수료로 1%를 냅니다.
그리고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율은 5단계의 구간별 세율로 증여세율과 동일합니다.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세액이 산출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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