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도입취지와 목적은 동일하므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도 같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모든 물건과 권리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상속세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법에는 유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유산세 방식과
각각의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유산에 대하여 각각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므로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가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사망일 당시의 시가에 따르며 유산 종류에 따라서 시가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분배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법정상속순위와 지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법은 과세표준금액에다 상속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산출은 상속재산에 추정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액을 더하고 상속공제, 채무 등을 차감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사망 전에 2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지만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생전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은 10년, 제3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상속공제 중에서 기초공제액은 2억원이고 일괄공제액은 5억원입니다.
기초공제와 기타공제를 전부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과세표준을 산출해서 5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액이 없습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서 다섯 단계의 구간별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간의 상속세율을 적용한 후에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세액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는 차감하고 가산세는 합산하면 납부세액이 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할증세액으로 세대생략과 미성년자 할증이 있습니다.
세대생략이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에서 30%가 할증되며
미성년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에서 40%가 할증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 알아볼까요 (0) | 2018.10.11 |
---|---|
상속세 신고기간 알아볼까요 (0) | 2018.10.08 |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알아볼까요 (0) | 2018.10.01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아시나요 (0) | 2018.09.29 |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표 알아볼까요 (0) | 2018.09.28 |
- 액티브x컨트롤
- 엑셀칸맞추기
- 컴퓨터로보기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인터넷즐겨찾기백업
- 한글자동변환
- 양도세 신고기간
- 국민연금수령액알아보기
- 윈도우10
- 윈도우10제어판단축키
- 엑셀칸늘리기
- iso 파일 실행 프로그램
- isousb부팅디스크
- 엑셀
- 윈도우10제품키확인
- 엑셀체크박스만들기
- 윈도우10isousb부팅디스크만들기
- 스마트폰화면
-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 스마트폰화면컴퓨터로보기
- 인터넷즐겨찾기
- 엑셀한글자동변환
- 윈도우10제어판
- 유류분 청구기간
-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 윈도우10제어판찾기
-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 윈도우10공유폴더설정
- 한글자동변환해제
- 윈도우10제품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