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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산의 양도는 이전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매매, 교환 등 유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만일 무상으로 자산을 양도하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되고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
채무 상당액은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다른 사람에게 양도행위를 하는 경우에 양도기준일은 세금의 귀속년도,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일 전에 이전등기를 마치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1가구1주택 보유자는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2017년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세종시 전역 그리고 부산 7개구, 경기도 7개시가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1가구2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가구1주택 보유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2. 상속이나 혼인으로 인하여 합가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3. 1가구1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합가한 경우
4.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5. 취학이나 근무,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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