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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정보

모욕죄 성립요건 아시나요

^미네르바^ 2018. 12. 23. 18:28

요즘에 인터넷 사이트나 SNS 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누리꾼이 많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는 경우에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모욕행위 그리고 고의 등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라는 의미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불특정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불특정이라는 의미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직장동료 등의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아주 가까운 사이인 특정인이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정인에게 모욕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모욕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모욕의 대상은 살아있는 자연인만 가능하며 모욕의 수단에는 언행이나 태도 등도 포함됩니다.

모욕의 고의는 타인을 모욕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고 비방의 목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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