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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올해에 가장 핫한 이슈 중의 하나는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들의 성추문을 스스로 폭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한편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무고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공무원이나 공무소에게, 허위의 사실

신고 등의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에 해당되므로 다른사람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혐의사실에 대하여 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안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죽은 사람이나 허무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관서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탈세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스스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해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다소 과장이 있거나 일부 허위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신고자가 무고의 대상이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자백을 하거나 자수를 하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줍니다.


지금까지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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