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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다루는 소재 중의 하나가 재벌가의 유산상속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암투를 그린 내용인데, 오너가 모든 유산을 한 명의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법정상속인은 일정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청구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청구기간

유류분 권리는 법정상속권자만 행사할 수 있으며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이고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권자와 공동상속을 하고 없으면 단독상속을 합니다.


유류분 지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1/3이며 태아의 경우에는 살아서 출생한다는 조건으로 직계비속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은 상속재산과 상속일 이전 1년 이내에 증여한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동재산 청산으로 보아 제외됩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자신의 유류분 지분에서 부족한 한도내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청구 대상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지만 상속이 개시되고 10년이 경과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청구 존재여부를 아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지만

만일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청구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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