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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에 야기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예방하거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공증을 하게 되는데,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존재함을 공증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다툼이나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공증시 필요서류 및 공증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시 필요서류 공증 효력
공증을 받으려면 당사자 쌍방이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을 가지고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진행하는데, 공증의 종류는 공정증서, 사서증서 인증, 확정일자인 등 3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증이라고 할 때는 공정증서를 말하며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직접 작성하므로 나중에 소송에 들어가면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증서만 가지고도 압류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이란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가 진정한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법인의 정관이나 의사록은 이러한 사서증서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확정일자인은 공증인이 해당문서에 확정일자인을 찍어서 문서 작성시기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사서증서 인증과 확정일자인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면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증시 필요서류 및 공증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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