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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SNS상에서 댓글을 보면 누리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욕설이나 비방이 난무하고

심한 경우에는 누군가를 죽여버린다는 아주 심각한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운전자를 쫓아가서 해코지를 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에서는 협박죄를

인정하였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협박죄 성립요건 및 형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형량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만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협박을 가하면 강도죄나 공갈죄로 처벌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포를 유발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하는 것이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어도

협박죄가 성립되며 해악의 통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며

또한 상대방도 통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협박죄의 상대방은 의사능력이 있는 자연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술취한 사람이나 잠든 사람, 유아, 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협박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박죄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공소시효는

5년이고 직계존속을 협박하면 처벌이 가중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면 특수협박죄로 7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해악의 고지를 하였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했지만 이를 지각하지 못했거나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지금까지 협박죄 성립요건 및 형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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