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혼자서 세 남매를  키운 아버지가 자식들을 상대로 불효소송을 제기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을 전부 빼앗기고서 홀로 쓸쓸히 여생을 마감하는 독거노인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을 달고서 재산을 물려주는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효도계약서 양식 및 쓰는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도계약서 양식 쓰는법

효도계약서란 법률적으로 이해하면 생전 부담부 증여로 규정할 수 있는데, 자녀에게 부양조건을

달고서 재산을 증여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하는 계약입니다.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부모의 재산상태가 극히 악화되거나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는 있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안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를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로 효도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원상회복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모를 부양한다는 조건을 걸고 효도계약서를 작성한 자녀가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경우에 증여의 해제를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효도계약서 양식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1.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현금으로 증여할 때는 영수증을 받아둡니다.

2. 이행해야 하는 조건과 해제시 반환하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 동일한 내용을 2부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후에 2부 사이에 지장이나 인감으로 간인을 합니다.



지금까지 효도계약서 양식 쓰는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