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내년에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알바를 하는 분들은 기쁜 소식일 수도 있지만

영세한 사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에 고용을 줄여서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알바나 계약직 근로자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알바 주휴수당 적용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적용기준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휴게시간과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은 근로자가 단 1명인 사업장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적으로 1주일에 1일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적용기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두번째는 주간 소정근무일에 무단결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은 '(주간 근로시간/40) X 8 X 시급'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간 5일 근무에 하루 4시간씩 일을 하고 시급으로 9천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 지급액은 '(20/40) X 8 X 9,000 = 36,000'원이 산정됩니다.



지금까지 알바 주휴수당 적용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