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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의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평균적으로 60%를 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90%를 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전세로 입주하려는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할 때는 입지여건이나 환경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임차종료일 한 달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이사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집주인들은 대부분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비시간을 주어야 나중에 이사갈 집의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공인중개사를 거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갈 집의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갑구에 있는 소유자와 계약서의

명의자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압류나 예고등기는 없는지 체크합니다.

다음에는 을구에서 대출을 확인해서 대출금 금액과 전세보증금 금액을 합산하여 70%가 넘지

않는지를 체크하고 대출상환예정인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이를 넣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잔금을 은행이체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1일 이체한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으면

송금이 안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서 상향조정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철 성수기에는 이삿짐 업체 예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그 즉시로

업체에 연락을 해서 날짜에 맞춰 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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