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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결혼을 해도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갖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가정에서는 입양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입양특례법으로 입양된 아이는 법률적으로 친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입양 조건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조건 절차
과거에는 국제입양이 많았는데 유엔에서 아동권리협약이 발효되어서 국제입양은 국내입양이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입양 조건은 나이와 재산 그리고 직업 등으로 기준이 정해집니다.
아이를 입양하려는 부모는 기혼자의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입양아동과 60세 미만의 연령차가
나야 하고 미혼자의 경우에는 만 35세 이상, 입양아동과 50세 미만의 연령차가 나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서류심사로 판단합니다.
입양 절차는 입양기관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사회복지사가 해당 가정을 직접
2번 방문해서 가정조사를 한 후에 예비교육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입양하려는 부모와 친부모 그리고 입양아동이 같이 만나는 과정을 거칩니다.
법원의 허가가 결정되면 아이를 인도받은 후에 허가서를 첨부해서 구청에 입양신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입양 조건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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