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묵시적갱신이란 세입자나 주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주택에 월세를 살고 있다면 동일한 보증금과 월세로 계속 거주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월세 묵시적갱신 계약 해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묵시적갱신 계약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계약종료일 6개월~1개월 기간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차인은 계약종료일 1개월 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 계약기간은 2년으로 체결됩니다.

즉, 이전의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도 묵시적갱신 조항이 적용되면 계약기간은 2년이 됩니다.

단,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중대한 의무 위반을 하면 묵시적갱신은 배제됩니다.



묵시적갱신 조항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기간 내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단,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내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며 그 기간에는 

세입자가 주택을 사용하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세입자가 이사를 갈 때는 통보하고 3개월 후에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월세 묵시적갱신 계약 해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