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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월차휴가는 법정 주간40시간제가 규정되면서 연차휴가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간 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을 근무하면 처음 1년을 제외하고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최대 25일입니다.
단,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거나 연간 출근일수가 80%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내용은 2가지인데, 지금까지 1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는 연간 총 11일에
해당되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 휴가일수를 다음해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니라 15일인 셈입니다.
이번에 이 규정을 삭제하여 2년 동안 연차휴가를 총 2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바뀐 내용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는 이 기간을 출근일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 다시 복귀하여도 해당연도에는 연차휴가일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 규정을 삭제하여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도 똑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입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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