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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개그맨 모씨가 일행들과 술집에서 공짜로 무전취식하려다가 입건되었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개그맨이 무전취식을 했다는 소식이 약간 놀라울 따름입니다. 


옛날에 없어서 못먹던 시절도 아니고 무전취식을 하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전취식이란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술이나 음식 등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무전취식 처벌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전취식 처벌 벌금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에 관할파출소나 112 신고를 하면 죄질에 따라 벌금을 내거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전취식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이나 술을 먹고 계산한 걸로 착각하고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때에는 그냥 돈을 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이나 술을 먹다가 자신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냥 주인에게 사정하여 외상으로 하거나 본인의 소지품을 맡기고 나중에 지불하면 됩니다.

 

 

무전취식으로 처벌되는 케이스는 고의로 돈을 내지 않으려는 경우입니다. 무전취식으로 입건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 의사가 있다고 보아서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경우에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여기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전취식을 한 후에 가게 주인이나 직원과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일 다치기라도 하면 업무방해죄와 상해죄까지 가중되어 처벌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오래된 유행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먹지' 지금까지 무전취식 처벌 및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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