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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중한 가게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다른 담보물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는 배당절차에서 채권순위에 따라서 변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금액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임차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절차를 마쳐야 하고 다음에는 가게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게의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임차보증금에 매월 내는 월세에 100배를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가 1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2,000만원 + (100만 X 100) = 1억2천만원'
그리고 환산보증금 조건을 충족해도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규정된 금액만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 전체 최우선변제 금액이 건물 가액의 1/2 한도까지만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해당 가게를 임차받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배당절차에서 채권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는 우선변제 규정입니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건물인도 그리고 환산보증금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최우선변제 규정과 다르게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를 비교하여 아래에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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