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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에 의하면 이전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가

40%를 넘어가며 이러한 재범률 수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음주운전이 많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처벌기준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여 음주단속 수치를 0.03%로 낮출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음주운전 보험처리 및 면책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보험처리 면책금

요즘에는 대리기사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리기사비가 많이 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운전자가 의외도 많습니다.


음주운전 행위는 지탄받아야 하지만 음주사고시에도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보험처리를 하려면 면책금이라는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사사고시에는 3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고 대물배상은 1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가 나는 경우에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먼저 면책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해당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에게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지급한 보험금이 면책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돌려줍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보험처리 및 면책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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