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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범죄는 인정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는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를 검사만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에게 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소유예 전과 기록 삭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 전과 기록 삭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각하, 죄가 안됨, 혐의 없음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자의 성향이나 범행의 동기 등 여러가지 사정과 정황 등을 참작해서 합리적 판단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에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는 양형을 참조하여 판단합니다.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도 공소시효 기간 동안에는 재기소가 가능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판결에 따른 처단형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검사가 기소하면 정지되며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됩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만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자가 다시 동일한 범죄행위를 하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사건까지 같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 처분은 형법상의 원칙인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전과 기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과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수형인 명부나 수형인 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수형인명부나 수형인 명표는 실제로 실형을 받은 사람을 기재하는 것이고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소유예 전과 기록 삭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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