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로 사랑하여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하지만 결국 헤어지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1년 동안 평균 10만쌍 이상이 이혼의 길을 택하여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며 아시아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이혼까지 이른 가장 큰 원인은 성격차이이며 경제문제, 가정불화,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순서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협의이혼 절차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서류
우리나라는 이혼을 하게 된 경위나 사유는 따지지 않고 서로 합의하에 자유롭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민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협의이혼 당사자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먼저 이혼안내를 받고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가정폭력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재량으로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 줍니다. 숙려기간이 끝나면 당사자 쌍방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협의이혼 서류에는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 사본 1통(작성한 경우에만 제출) 등입니다. 양육할 미성년자가 있으면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 후에 쌍방이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를 첨부합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부부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다음에 할 일은 호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 교부받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합니다. 반드시 둘이 갈 필요는 없고 부부 중 아무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절차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률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보험처리 면책금 아시나요 (0) | 2018.09.22 |
---|---|
기소유예 전과 기록 삭제 아시나요 (0) | 2018.09.15 |
공소시효 기간 아시나요 (1) | 2018.09.06 |
무전취식 처벌 벌금 아시나요 (0) | 2018.08.30 |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금액 아시나요 (0) | 2018.08.22 |
- 한글자동변환해제
- 엑셀체크박스만들기
- 엑셀칸늘리기
- 컴퓨터로보기
- 한글자동변환
-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 스마트폰화면컴퓨터로보기
- 윈도우10
- 엑셀
- 윈도우10isousb부팅디스크만들기
- 엑셀칸맞추기
-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iso 파일 실행 프로그램
- 윈도우10제어판단축키
- 국민연금수령액알아보기
- 엑셀한글자동변환
- 윈도우10제품키
- 윈도우10제어판
- 윈도우10제품키확인
- 윈도우10공유폴더설정
- 인터넷즐겨찾기백업
- isousb부팅디스크
- 스마트폰화면
- 인터넷즐겨찾기
- 유류분 청구기간
- 양도세 신고기간
- 액티브x컨트롤
- 윈도우10제어판찾기
-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