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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설령 음주단속을 피하더라도 혹시라도 음주사고가 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전날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다음날에도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 있어 검출됩니다.

그래서 요즘 출근길에도 가끔씩 음주단속을 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단속에 걸리면 측정거부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측정에는 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수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알코올 농도가 0.05~0.1%인 경우에는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3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알코올 농도가 0.1~0.2%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300~500만원의 벌금형입니다.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500~1,000만원의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기준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형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기준이 가중됩니다.


내 벌금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인터넷에서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홈페이지에서 '미납벌과금 조회'라는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힘든 분은 납부연기를 신청하거나 분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벌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분은 벌금을 내지 않고 사회봉사를 신청하여 대체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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