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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의 상심과 아픔은 크겠지만 경황없이 장례식을 마친 후에도

유가족이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사망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사망신고후 해야 할일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사망신고후 해야 할일

사망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사망신고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하며 사망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은

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사망연월일과 시간 그리고 등록기준지 등입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진단서이며 신고자는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사확인서나 기관에서 발급한 사망사실 증명서면 또는 대법원

예규에서 정한 서면 등이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는데 친족이 없으면 동거자나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도 가능하고

화장장으로 진행하면 사망신고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조사관청에서 사고처리와 수습을 한 후에

직접 사망신고 절차까지 진행을 합니다.

외국에서 사망하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를 해도 됩니다.


사망신고후 해야 할일은 먼저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합니다.

만일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유가족의 편의를 위하여 '안심상속 서비스'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유가족이

사망자의 유산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망자가 계약자이면 계약자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사망자가

피보험자이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아직 수급자격이 안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합니다.

지금까지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사망신고후 해야 할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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