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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보다 대부분 온라인에서 쇼핑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옛날에는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검색난에서 '통신판매업'을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통신판매업에 대한 다양한 민원신청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하단에 보이는 '통신판매업 신고'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 통신판매업 신고서 화면이 나타나는데 기재사항을 차례대로 입력해 줍니다.

기재사항을 입력한 후에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안전하게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로 '에스크로'라고도 부릅니다.

에스크로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면 중개업자가 대금을 보관한 후에 소비자가 물품을

받고서 판매자에게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크로 증서는 거래은행에 가서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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