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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이나 좋지 못한 것을 연상시키는 이름때문에 학창시절 놀림을 받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름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개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개명신청방법 및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신청방법 서류

법률에서는 개명을 허가하는 사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개명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기재사항은 등록기준지, 주민등록 주소, 송달 희망주소, 인적사항, 바꾸고자 하는 이름(한자),

신청이유 등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이유라고 보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그리고 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1통 등입니다.


개명허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청이유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신청이유는 미리 별도의 문서로 작성해서 첨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유는 진솔하게 적으면 되고 세금이나 채무 회피, 범죄 이용 등의 목적이 아니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대부분은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음하기 어려운 경우, 남자인데 여자로 오인하는 이름(반대의 경우),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변경하는 경우, 실제생활에서는 호적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지금까지 개명신청방법 및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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