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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취약계층들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홀로 된 배우자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육아동과 주민등록이 같아야 합니다.

단, 양육아동이 취학 중이고 만 22세 미만에 해당되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다르더라도 양육으로 인정되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이나 사별은 물론이고 유기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군복무나 장기복역 그리고 가정폭력와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 미혼모나 미혼부,

6개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장해가 있는 경우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혜택은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그리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되는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지원혜택이 상향되며 아래표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란 양육아동의 부나 모가 만 24세 이하인 가정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으로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 대출금을 지원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1397)로 문의하세요.


그 밖에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고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문화이용권을 지급해 줍니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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