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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깜박하고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갱신기간을 놓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종류와 취득일자에 따라 갱신기간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운전면허 갱신기간 및 초과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1종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갱신기간이 7년이었지만 2011년 12월 8일 이후부터 10년입니다.

2종의 경우에도 9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으며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갱신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갱신기간이 5년이고 70세 이상 어르신은 적성검사까지 받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1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2종은 과태료로 2만원만 내면 면허취소는 없습니다.

다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만료일에서 1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만일 군복무를 하거나 해외에서 장기간 있어야 할 때는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유가 종료되면 3개월 내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운전면허가 갱신됩니다.

2종의 경우에는 적성검사가 필요없고 기존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사진을 지참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수수료 7,500원을 내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기간 및 초과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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