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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노사간에 합의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시에는 감액기준이나 감액률, 피크시점 그리고 직무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60세 이상 정년이 보장되면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이

나오며 공공기관에서 시작하여 민간기업으로 확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조건

임금피크제 유형으로 정년보장형은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이며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용연장형은 정년으로 퇴직한 후에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를 위하여 정부는 2018년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급조건은 정년이 60세 이상인 직장에서 임금피크시점이 55세 이후인 근로자입니다.

또한 감액된 임금이 10% 이상이고 해당 직장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연 1.080만원 한도에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감액된 임금이 연 7,25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관할고용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실관계를 심사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매 분기마다 다음달 말일이 신청기한입니다.


지금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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