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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사용자는 산재처리 대신에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과 감독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해에 산재보험료 산정에서 요율이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다시 직장에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상처리는 사용자가 산재처리에 준하는 보상을 해준다는 것으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그럼 이제부터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산재로 처리하면 향후에 다시 재발하더라도 재요양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장해가 발생하면 장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이와는 무관하게 산재보상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 재발이나 장해에 대한 부분은 합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재해사고가 나면 공단에서는 기왕증이라는
판정으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산재처리를 기피하는데, 건설업은 입찰시 심사기준에 재해율이
포함되어 있고 행정감독을 받아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또한 건설업은 20억원 이상 공사금액, 기타 업종은 10명 이상의 근로자 기준에 해당되면
개별실적요율로 산재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추후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상처리를 하는 합의는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산재처리는 4일 이상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재해와 질병만 해당되니 참조하세요.
산재보상은 사용자의 과실이 없어도 청구가 가능하고 과실이 있으면 근재로 처리합니다.
산재사고시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에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병원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추후에 공단에서 치료비를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어느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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