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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사회로 치닫고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합니다.

국민연금이 있지만 기금고갈이 우려되고 수령나이가 점차 늦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금지하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기존에 운영되던 퇴직금 방식은 근로자의 소중한 퇴직급여를 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막상 퇴사시에 수령여부가 불확실하지만 퇴직연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 DC형이 있으며 DB형은 퇴직연금을 회사의 책임하에 운용하고 그 성과는

회사가 가져가고 근로자는 퇴직시에 기존 퇴직금 산정방식처럼 '근속년수 X  평균임금'으로 수령합니다.

반면에 DC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근로자의 DC계좌로 입금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로 수령하게 되는데,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지급받거나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법정사유외에는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있으며 DC형은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이 전부

가능하지만 DB형은 중도인출은 안되고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사유는 5가지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로 전세나 월세 등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3.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4.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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