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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면 발급해 주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서류의 적법성만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으면 적법한 소유자라고 추정되지만 진실한 권리자가 나타나면

이에 대항할 수 없으며 등기서류만 허위로 조작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기권리증이 귀중한 문서라고 생각하여 깊숙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했다는 증명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다시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소유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등기공무원이 소유자의 신체적 특징을 적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두번째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에 법무사가 위의 방법과 똑같이 확인서면을

작성한 후에 위임장과 함께 제출하여 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세번째는 이전등기를 진행할 때 등기신청서 기재부분에 있는 등기의무자 작성부분을

공증인이 공증하여 부본으로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해외에 있는 소유자가 국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해외소재지 부동산을 

국내 거주자가 거래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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