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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개인의 모든 소득을 단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자나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은 15.4%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어가면 초과되는 금액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표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소속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2) 종합소득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3) 분리과세,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와 기타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2018년에 변경되어 7단계의 구간별 세율로 바뀌었습니다.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42%를 적용하는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식은 과세표준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표준금액은 연간 소득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두번째 구간인 15%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인

108만원을 빼주기 때문에 납부세액은 342만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1~5.31일에 신고하지만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되면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을 거쳐서 6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만약에 신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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