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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고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 소유권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이전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기준일은 양도세 부과에서 중요한데 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됩니다.
그러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기준일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기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양도세율 및 양도세율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율 양도세율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 채무 상당액은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1가구1주택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2017년 부동산 규제책으로 2년 이상 보유 요건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단, 해당 규정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과세표준에 양도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에서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보유주택수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80%입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250만원이며 미등기 부동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세율은 2018년에 개정되어 1년 미만 보유인 경우에는 토지 50%, 주택 40%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40%, 주택 6~42%의 구간 세율을 적용합니다.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6~42% 구간 세율입니다.
그리고 2017년 부동산 규제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는 상관없이 50%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여 2주택 보유자는 10%, 3주택 보유자는 20%를 기본세율에
가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 전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 전역, 경기도(고양, 광명, 과천, 동탄, 남양주,
하남시)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양도세율 양도세율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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