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에는 급여를 월급제가 아닌 연봉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급여를 연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실제로 내가 받는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사용자와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통보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올해에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오르면서 노사간에 이에 대한 찬반 격돌이 뜨겁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5,150원이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20,941,8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봉 금액이 20,941,800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근로자는 이 금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이를 매달 지급받는 경우에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실제 수령액은 2,259,520원이 됩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은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연봉이 많을수록 공제하는 금액이 많아지며

연봉금액이 6천만원인 근로자는 실제로 매달 4,211,17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서 상위 10%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9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매달 수령하는 금액은 5,912,170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연봉 실수령액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_^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