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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에 의하면 작년 서울지역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전년에 비하여 2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인기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주변단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지방 간의 경쟁률 차이는 전년에 비하여 벌어져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이와 같이 교통시설이나 입지여건이 좋은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1순위 조건 뿐만 아니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재정을 지원받아서 건설하는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신청이 가능하고 청약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주택 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배우자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예외입니다.
국민주택은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무주택여부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는 한 세대에서 1사람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청약예금과 주거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하기
위한 청약부금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200만원~1,500만원의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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