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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규정은 모든 사업장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지만
휴게시간과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규정 및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퇴직금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4시간 근무하면 30분,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이전까지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2010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본인이 원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사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나 임금 등의 채권은 10년이 아니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규정 및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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