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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레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경황없이 장례식을 마치면 상속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속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고인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속재산에 누락이 있으면 제대로 된 상속재산분할이 어렵고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상속인 재산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재산조회 방법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현황을 알아보려면 동사무소나 세무서, 은행 등 여러곳을 다니며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주소지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속재산을 조회하려면 최소한 6개의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거래, 토지소유, 세금정보, 국민연금 등 각종 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법정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고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을 하고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사망신고시 함께 할 수도 있으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 토지나 지방세는 7일 이내, 국세, 금융, 연금 등은 2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상속인 재산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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