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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18년 황금개띠해도 저물고 새로운 황금돼지해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새해가 되면 한해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도 설정하고 소망도 담아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쉽게 만들 수 있는 카드이지만 누군가는 간절하게 원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신용카드 발급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조건
내가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카드회사에서는 내 직업이나 소득, 채무상태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여부가 신용등급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직업이 더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조건에서 기본은 재직확인을 해서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는 뜻은 본인의 급여통장에 3번의 급여가 이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용등급은 금감원의 규정에 따라 6등급 이상만 가능한데 신용평가기관 2곳 중 유리한 등급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곳이 7등급이어도 한 곳이 6등급 이상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증빙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월 가처분소득은 월급여에서 매달 나가는 채무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채무원리금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의 대출금액을 말하며 카드론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발급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용카드가 과다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처음 발급받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3장이 넘어가면 카드발급이력을 카드사끼리
공유하기 때문에 4장째부터는 심사가 엄격해져서 발급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발급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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