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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이 다가오면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세입자들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월세로 살고 있다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월세 날짜와 다르게 이사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월세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계산법
먼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는 통상 월세보증금 금액에 월세의 100배를 곱하여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가 60만원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 (60만원 X 100) = 9천만원'이 전세보증금이 되는 셈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월세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9천만원에 거주하다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전환하면
보증금 3천만원을 제외한 6천만원에 대한 이자로 연간 '60만원 X 12 = 720만원'을 부담합니다.
이자로 내는 월세를 이자율로 계산해 보면 '720만원/6천만원 = 12%'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기준금리(1,5%)+대통령이율(3.5%)'에
해당하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6천만원 X 5%)/12 = 25만원'이 월세 상한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통상 지역에 따른 평균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이번에는 월세로 살고 있다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날짜를 맞추지 못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날짜로 '월세 X (정산일수/해당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계약 만료일이 2018년 12월 25일이고 매달 25일에 60만원의 월세를 내는데
12월 15일에 집을 비우면 월세는 '60만원 X (19/30) = 38만원'을 정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월세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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