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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면서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도입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산을 양도하고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세년도에 양도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종류마다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인터넷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오류 수정 기능도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1/2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사유에 따라 10~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일수에 0.03%씩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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