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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이유에서 내폰이나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 대한 통화기록을 조회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생활보호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통화기록을 조회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도 휴대폰을 분실하여 통화기록을 알고 싶어도 그 내역을 조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통화기록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화기록 조회방법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휴대폰의 통화기록은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통신사에는 기록이 남아있어도 통화기록 조회를 요구하면 6개월 분만 제공하게 됩니다.


통화기록 조회방법은 본인의 경우에는 통신사 대리점에 휴대폰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통신회사 사이트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회사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 않고 대리인이 대리점에 갈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통화기록을 조회하는 방법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고발하는 방법외에는

없으며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도 해당 통신사가 응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부 통신사가 가능했지만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제는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인 테두리내에서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에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통화기록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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