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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실업상태에 빠지거나 개인사업주가 폐업을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른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 의사로 그만 두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재취업이나 창업을 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될 뿐 아니라 그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금액을 반환하지 않거나 2회 이상 부정수급 또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급자격 부정수급은 허위 실업신고, 고용보험 미가입, 부당한 실업급여 금액 신청, 이직사유

허위기재 등이 있으며 실업인정 부정수급은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고도 계속하여 실업인정

절차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단측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제보를 하면

부정수급액의 20%(한도 5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제보하면 최대 3천만원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면 추가징수 등 처벌을 면제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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